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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비합리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습근로자와 본 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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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26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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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정성을 들인 자료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A+자료입니다.

목차

비합리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습근로자와 본 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

1. 들어가며
2. 사안의 개요
3. 법률상의 쟁점
4. 관련 법 규정
5. 결 론
6. 유사 판례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00. 11. 23. 선고 2000누1609 판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기업은 곧 사람이다.’ 또는 ‘경영관리란 사람의 관리이다.’라는 말과 같이 기업의 성장 및 발전은 구성원인 근로자에 의해 좌우된다. 기계와 같은 물적 시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하거나 폐기처분하면 되지만 사람 즉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단 채용이 되어 정규직 근로자가 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직원 채용 시 가장 적합하고 능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전에 수습, 시용, 채용내정 등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본 계약체결 시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를 인정하여 보통의 해고보다는 통상 넓게 해고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습, 시용, 채용내정 등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보통의 해고보다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해고하는 것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사안의 개요
사용자는 표면상으로 수습기간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점수가 적격판정 점수에 미달하여 본 계약의 체결거부라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였지만, 그 실질은 해당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수습근로자들에 비해 비합리적인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사실상 해고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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