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자기업
- 최초 등록일
- 2009.03.17
- 최종 저작일
- 2008.05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중국의 외자기업에 관련한 법규(세금 포함),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방향 지침, 대응방안 들을 적었습니다.
목차
1. 외국자본 직접투자 유치형태
2.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3.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본문내용
5. 중국정부의 외자하이테크영역투자를 권장하는 특혜정책
최근 중국정부는 외자를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친환경, 하이테크산업으로의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선진기술, 설비를 인입하는 것을 권장하여 산업구조조정과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건강발전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인하이테크영역투자를 권장하는 특혜정책을 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미 설립된 고무류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 R&D센터, 선진기술형과 제품수출형 외상투자기업 기술개조에 있어서 원래 비준한 생산경영범위 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기능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개인용 설비 및 관련 기술, 부속품, 예비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관세와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외상투자기업이 “국가하이테크제품목록”에 속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용 설비 혹은 계약규정에 근거하여 설비와 함께 수입한 기술 및 부속품, 예비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세와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R&D센터는 투자총액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기능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개인용 설비 및 관련기술, 부속품, 예비품의 수입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관세와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다.
- 권장류에 속하는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 국산설비를 구매할 때, 동류 수입설비가 수입면세범위에 속할 경우 국산설비증치세를 전액 반환한다.
- 외상투자기업이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기술개조 및 하이테크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설비를 구매할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를 감소 혹은 면제할 수 있다.
- 외상투자기업의 기술개발비용이 전년도대비 10% 및 그 이상 성장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술개발비용 실제 발생한 금액의 50%대로 그해 응당 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공제한다.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비관련 R&D 기구와 고등학교 R&D 비용을 지원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의 기여관련 세무처리방법을 참조하여 지원기업이 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전액 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