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1.28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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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거래에 있어 비밀보장제도에 대해 잘 요약하여 놓은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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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비밀보장제도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그 원칙을 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밀보장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와 그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자는 이를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법률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거래도 비밀보장 적용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누가 어는 금융가관 그리고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 금융거래 사실여부와 금융기관이 명의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표, 전산기록 등의 원본 및 사본 등의 자료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정보와 당해 정보만으로 명의인의 정보 등을 직접 알 수는 없으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비밀보장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명의인의 전화번호, 주소, 근무처 등이 포함된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와 정보 요구자가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당해 특정인의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등이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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