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가산세
- 최초 등록일
- 2009.01.07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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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법과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모아놓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기사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신고 불성실 가산세
2.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
◇ 소득세법상 가산세
3. 보고불성실가산세
4. 증빙불비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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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3. 기장불성실가산세
본문내용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 내야 할 세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 징수하는 세액을 뜻한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각종 경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의 가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체제에서 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실히 세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러나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행 가산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지를 잘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3종류다.
◎ 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과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한다.
· 일반거주자
일반 :
부당 :
· 복식부기의무자
일반 : MAX[, 일반무신고수입금액×0.07%]
부당 : MAX[, 부당무신고수입금액×0.14%]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 등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장부 및 기록 파기 ▲재산은닉, 소득·거래 조작 또는 은폐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했음이 적발될 경우 적용하게 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신고한 과표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표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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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세법개론. 임상엽, 정정운. 상경사 (2007)
(Prime) 세법개론. 이형래, 김갑순. 어울림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