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친권 문제에 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9.01.0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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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얼마전 정신적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한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사고는 대국민 스타였던 최진실의 비극적인 선택이라, 더욱 세간의 관심이 모여졌습니다. 동료 탤런트, 전남편 조성민 등 가까운 지인들이 오열을 하며 어렵게 최진실을 떠나보낸 후, 이 사건은 뜻밖에도 친권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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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친권의 법률적인 해석은 분명 혈연으로 이어진 친부모에게 주는 양육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재판 결과들이 이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혼 후 부모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친부모라는 이유로 친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최근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2008년 11월 일자 MBC PD수첩 “고(故) 최진실,조성민친권논란 대한민국친권을말하다”편 방송분)
그런데, 우리가 친권문제와 관련해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자녀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최고의 선택과 관련된 친권문제에, 아이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탈랜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친권 싸움에서도 아이들의 의견이 크게 영향을 미쳐 친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아직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진실씨의 자녀가 법정에 출두해 판사에게 자신의 바램이나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과연 주어질까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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