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독죄 (최진실법) 찬성 반대 의견, 인터넷 악플
- 최초 등록일
- 2008.12.1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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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모독죄의 그 득과 실에 대한 의견이 담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모욕의 정의와 취지
2. 사이버 폭력의 피해 사례 (일반인, 연예인)
3. 사이버 모욕죄 부정적 견해
4. 사이버 모욕죄 긍정적 견해
Ⅲ. 결론 (사이버 모욕죄 실행에 따른 나의 견해)
본문내용
최근 故최진실씨의 자살이 있기 전에도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악플에 많은 연예인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었고 그 예로 얼마 전에 가수 나훈아씨는 처음에는 작은 루머로 시작되어 눈덩이 처럼 커진 루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기까지 하였다. 대다수의 사회에 노출된 공인들은 공인이기에 이러한 인신공격성 비난에 대해 일일이 대처하기도 또 묵인할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글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 ‘개똥녀’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경범죄에 해당하는 개똥녀의 잘못은 확실히 죄가 있는 것이나 그 죄값에 비해 ‘개똥녀’의 신상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출되면서 ‘개똥녀’가 받은 것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나 반성이 아닌 마녀사냥식의 사회적 매도였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똥녀’의 경우 많은 악플러들에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까지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 것이다.
3. 사이버 모욕죄 부정적 견해
임수경씨 사례
임수경씨는 지난 1989년 대학생 신분으로 방북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금되다. 그 후 임수경 씨의 아들이 2005년 7월 필리핀에서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몇몇 누리꾼들이 이 기사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놀라운 사실은 임수경씨 기사에 악플을 단 피고소인 25명 중 대다수가 30~60대였으며, 이들의 직업도 대학 교수, 금융 기관 및 대 기업의 간부,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동안 댓글이 10~20대 젊은이들이나 하는 활동이라며 ‘인터넷 여론은 초등학생이 만드는 것’으로 무시했던 일반 통념을 깨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검찰은 2006년 1월 26일 임수경 씨 아들의 사고사와 관련해 신문 기사에 심각한 인신 공격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 14명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을 맡은 서울 중앙 지법 판사도 피고인 누리꾼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선고를 내린 판사는 피고인들이 악의적 댓글을 올려 피해자 임씨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그는 다른 누리꾼에 비해 짧은 댓글을 단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사의 주인공을 모욕한 점을 감안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수경 씨의 이번 사건은 이제 악플이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방을 넘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이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