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의 개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2.07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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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비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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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잡지<business week>에서 2007년 한해 아시아의 큰 흐름을 주도할 5가지로 1)중국의 사회불안, 2)인도의 인플레이션 위기, 3)일본의 헌법개정, 4)달러하락에 따른 아시아 경제 여파지속, 5)도요타 자동차의 세계1위 등극을 뽑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헌법개정”이다. 잡지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 안보문제에서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펴려고 군사력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높아졌다. 일본은 곧바로 핵무장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헌법 개정도 쉽진 않겠지만,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서두를 것이라며 그 파급효과를 지적했다. 그만큼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인데 먼저 그럼 평화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이 헌법은 전쟁포기, 비무장, 항구적인 세계평화라는 일본 헌법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사실 헌법 제9조의 1항은 1928년 파리부전조약에서 많은 나라가 약속한 국제적인 조약이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의 헌법에서도 볼 수 있는 문항이다. 하지만 제 2항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와 같이 완전하게 비무장을 선언한 나라는 1947년 5월 헌법시행 당시 일본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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