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와 지구
- 최초 등록일
- 2008.11.24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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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주와 지구 가상강좌 리포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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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 1992년 5월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의 원인인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국가 간의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UNFCCC는 서문과 총 26조 부칙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에는 이 협약이 상기(recall)시키는 과거의 환경(또는 기후) 관련 회의, 협약 및 의정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회의(협약, 또는 의정서)의 제목과 일시, 장소를 알아봅시다. (예: 인간환경회의, 1972년 6월 16일 스톡홀름)
일시, 장소를 알아봅시다. (예: 인간환경회의, 1972년 6월 16일 스톡홀름)
전문
- 협약의 원칙 준수, 베를린위임사항의 추구 명시
제1조(정의)
- 주요 용어 정의
제2조(정책 및 조치)
- 선진국(Annex Ⅰ)은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자국의 상황에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함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
제3조(감축의무)
- 국가별: 2008∼2012년간 선진국(Annex Ⅰ) 전체의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별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정 - EU(-8%), 미국(-7%), 일본(-6%), 러시아·뉴질랜드(0%), 호주(+8%), 아이슬란드(+10%) - 대상가스: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로 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 PFC, SF6 등의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흡수원(Sinks): 1990년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분을 국별 배출량 산정시 인정하되, 상세한 내용은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
제4조 (감축목표의 공통달성)
- 선진국(Annex Ⅰ)국가내 일정국가간(EU 15개 국가를 염두)에 의무 분담(소위 Bubble)을 인정
제5조 (온실가스추정방식)
- 선진국은 1차 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1년전 온실가스 추정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IPCC에서 채택하고 COP에서 결정한 추정 방법론 사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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