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평석]건물철거, 등과 관련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민법 제2조 제2항 관련)
- 최초 등록일
- 2008.11.23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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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민법총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민법 제2조 제2항- 평석
목차
1. 주제
2. 대상판결
3. 사실관계
4. 판결요지
5. 평석
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적용
② 학설
③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4.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있다.
5. 평석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
외형상으로는 허용되는 권리의 행사인 경우와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권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권리의 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한다. 근대민법에서 권리의 행사에 관한 본래의 원칙에 의하면 「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불법을 행하지 아니한다 」 고 본다. 그러나 민법은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민법 제 2조 제 2항) 」고 규정하여, 널리 권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곽윤직, 『민법총칙』 , (서울, 박영사, 2006) , p.
학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고, 그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권리남용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각종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모든 권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을 정하기는 곤란하다. 학설상으로는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가해고의, 즉 가행의 의사나 목적과 같은 권리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필요한가, 혹은 권리남용의 성립 여부는 단지 객관적 사정만으로 판단되는가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다. 김형배, 『민법학강의』, (서울, 신조사 ,2006), p.45
참고 자료
민사판례연구회,『90년대 주요민사판례평석』,(서울, 박영사, 2001)
김형배,『 민법학강의』, (서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