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개선점
- 최초 등록일
- 2008.10.29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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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개선점
목차
1. 기본내용
2. 기존 경제자유구역 (인천, 광양만, 부산·진해)
3. 추가 지정 경제자유구역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고시 2008.05.06)
4. 경제자유구역에 주어지는 주요 인센티브
5. 현재 개정 법률안 (2008. 08. 06. 지식경제부 입법예고안)
6. 개정 법률안의 미비점
본문내용
1. 기본내용
가) 보고서의 목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문제점이라고 제기되어온 이슈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사업진행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근거
- 목적 : 규제완화 및 외자유치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
-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03.28 개정)
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 시•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지식경제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라) 연혁
2002. 12. 30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2003. 07. 01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재정경제부)
2003. 08. 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설교통부)
2003. 08. 05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재정경제부)
2003. 10. 15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04. 03. 2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04. 03. 30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08. 07. 22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08. 08. 14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08. 08. 28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5. 현재 개정 법률안 (2008. 08. 06. 지식경제부 입법예고안)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협의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던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시ㆍ도지사 협의 및 관계중앙부처 협의를 함께 진행하여 개발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나)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조성토지 등의 처분가격 및 처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사항 확대
실시계획 승인시의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명시
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 임대료ㆍ보증금 상한제한 배제 근거 마련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 외국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공간 확보가 용이해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