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 최초 등록일
- 2008.09.24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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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Ⅰ. 분양가 상한제
1. 도입배경
2.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방법
3.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장점, 효과
4.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Ⅱ. 후분양제
1. 도입배경
2. 후분양제 시행의 기대효과
3. 후분양제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7년 분양가 규제가 도입된 당시에는 규제 방식은 상한가 규제였다. 당시에는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평(=3.3㎡)당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상한선을 매년 시장가격에 연동시켜 조정을 해서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했다. 이러한 분양가규제와 함께 사전저축제도인 청약저축, 국민주택청약부금, 청약예금을 도입해서 주택분양과 주택금융을 연계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는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평당 가격의 상한선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상한선을 매년 시장 가격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분양가격규제의 도입과 함께 입주자 저축제도를 시행하여 분양가격규제제도와 연결시켰다.
1980년에 들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주택건설이 감소하자 정부는 1981년 6월 26일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자유화하고 주택건설의 지정업체의 소형 주택건설 의무화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분적으로 분양가격을 자유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기활성화 조치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자 1982년 12월 12일 주택경기 억제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분양가 상한가 규제를 시행하였다. 이번에는 규모 별로 분양가 상한선을 양분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은 평당 134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가격은 1981년 당시의 규제가격인 평당 105만원을 적용하였다. 이후 1989년 원가연동제로 전환하기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가격을 2차례 인상하였으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34만원으로 유지하였다. 이와 함께 1983년 2월 6일부터는 주택분양을 받은 가구에 대하여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에서 오는 프리미엄을 일부 회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함으로 인해 장기간 가격이 고정되었다. 이에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주택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한편 주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분양가 규제의 방식을 1989년 11월 10일부터 원가연동제로 전환하였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분양가 상한제.”
정기춘, 1995,『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장성수, 홍석민(2005).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 연구”
네이버 백과사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김준우, 2007,『아파트 분양가의 규제방법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