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피해사례와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08.09.19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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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대차보호법의 피해사례와 개선방향을 연구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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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3년을 시작한 이후 심재림씨(남대문 번영상가회 회장 및 대책 위원회 위원장)의 하루는 회의의 연속이다. 남대문 상인연합회의 회장직을 맞게 된 후 심재림씨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침체된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다. 지난해 11월 개정시행령의 확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의 시행 이후 남대문의 많은 상인들이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남대문의 12만 점포들의 대부분이 영세 상인이기는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법 때문에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지난 4월 21일 중구 을지로 상가에서 임대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삼풍상가 커피숍 업주 조 모씨(51.여)가 분신 자살했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세인의 관심을 얻는 듯 했지만 또 다시 영세 상인들의 고충은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남대문의 경우 대부분의 상인들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고,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해왔던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번 상가법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남대문의 대형 액세서리 전문 상가인 장안 상가의 상인들은 올해 초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 동안 계약을 유지해오던 건물주 이 모씨가 상가를 다른 회사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2001년 11월에 계약을 1년으로 체결했고 2002년 11월 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새로운 건물주와의 계약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 들어온 건물주는 상인들에게 종전 평당 1700만원이었던 보증금을 평당 8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통보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상가법상 보호대상의 적용 범위인 임대료 2억 4천만원 이상인 상가의 상인들은 현실적으로 법적 보호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가의 상인들은 민법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토지의 주인이 따로 있고 상가를 번영 시킨 것은 상인들임을 들어 내쫓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상인들은 보증금을 올려줄 수 밖에 없었다. 심재림씨는 이렇게 억울한 상인들의 사연에 속수 무책이라며 이런 사연들을 인터넷에라도 하소연 하는 길밖에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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