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정의와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8.09.19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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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제집행의 정의와 절차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
2. 강제집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5.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론
본문내용
5.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다.
◈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결론
사회생활에서 경제활동관련 발생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채무이행과채권자의 이의 없는 수령으로 법률관계를 소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실제생활에서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국가의 공권력(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