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도시계획운영에따른 손익조정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07.23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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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운영에따른 손익조정방안입니다.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Ⅰ. 서언
Ⅱ. 국토계획법상 손익조정 수단 및 한계점
Ⅲ. 개발권양도제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필요성
Ⅳ. 개발권양도제 관련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Ⅴ. 우리 실정에 맞는 TDR 제도도입 모색
Ⅵ. 결언 : TDR 도입의 제약요인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국토계획법상 손익조정 수단 및 한계점
1. 국토계획법상 손익조정 수단
2003.1월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 획법”이라 함)에서 도입한 기반시설의용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연동제, 비도시지역까지 포함하여 일정 개발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한 개발행위허가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시 규정 용적률의 추가허 용을 통해 기반시설설치 부담을 지우게 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 등은 도시개발을 기반시설과 연계시켜 컨트롤한다는 점에서 이익환수 또는 손익조 정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1.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연동
이 제도는 개발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수요에 대한 비용을 개발이익의 일부로 부담시키는 시설부담금제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계획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역중 개발허용가능지역) 등의 신규 개발지역에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와 기존 시가지에 적용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 로 구분된다.
전자가 도시개발에 따른 밀도증가에 비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확대를 의무화 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 개발밀도를 제어하는 접근방 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대비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이 계획에 따라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익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비해 개발밀도관리구역제는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용량이 부족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개발밀도를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기준보다 50% 범위내에서 강화하여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손익발생 여지를 차단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김현식외 1,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 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서순탁외 1, “개발권 분리구상에 대한 시론적 연구”, 국토연구원, 1999
김성배외 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방안“, 국토연구원,1993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