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 최초 등록일
- 2008.07.14
- 최종 저작일
-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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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에 관한 조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원인
3) 낙태 관련법과 법적 허용도
4) 낙태에 대한 나의 견해& 장애아를 임신한 부모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낙태 관련법과 법적 허용도
낙태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는 형법, 모자 보건법, 의료법이 있다.
∨ 형법
-형법 제 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70조【의사 동의 낙태, 불(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유전적 소질이나 임신중독 및 임신주의 충격 등으로 저능아, 기형아 기타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없는 출산이 확실한 경우)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 http://www.sangsaeng.org, http://www.pureminded,org,
- 네이버뉴스, 법제처,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 결혼과 가족의 의미. 양서원. 김용미 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