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론(통계와 찬반의견)
- 최초 등록일
- 2008.07.02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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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찬반론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사형제도 관련 현황과 통계를 함께 분석한 보고서
목차
1. 논쟁의 여지와 전개
2. 사형집행 현황
3. 사형제도 찬성 및 반대의견
(1) 반대의견
(2) 찬성의견
4. 사형제 폐지에 관한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1. 논쟁의 여지와 전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론상 논란의 여지는 있어도 현행 헌법 스스로가 사형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사형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 자체가 곧 위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즉, [ 헌법 제110조 제4항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에 의해 사형제도는 헌법상 금지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헌법은 사형을 금지하지 않을 뿐 사형의 폐지를 배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형제도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2005년 4월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공식 권고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되었다. 안경환 위원장은 “사형제도는 인권적으로나 현실적 이유에서나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으며 진보적인 입장의 종교·시민 단체들도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적으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