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일제강점기 식민정책의 변천
- 최초 등록일
- 2008.05.15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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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근대사 수업중 일제강점기 식민정책의 변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일제의 대한(對韓) 식민통치의 배경과 특성
Ⅱ. 식민통치 정책의 변화과정
1. 1910년대
2. 1920년대
3. 1930년대
본문내용
1908년 가쓰라 내각이 들어서고 일본군부가 주도하게 되면서 대한(對韓)정책은 강경노선으로 추진되었다. 일본은 1909년 6월 이토 통감을 경질하고 7월 6일에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 병합을 단행한다는 ‘한국병합의 관한 방침’을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1910년 육군대장 데라우치를 통감으로 임명하였다.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하기 위한 준비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자 ‘병합 후의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 결정의 건’을 결정하였다.
1910년 8월22일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조선통감 테라우찌 마사따께 사이에 8개조의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합방’ 조약은 제 1조에서 “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계 양여” 한다고 했다. 이 조약은 조인 후에도 일주일 간 극비에 붙여졌고 29일에 발표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
일본은 ‘합병’ 후 한국민을 수탈․억압하기 위한 지배기구 및 통치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8월29일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칙령’을, 그리고 9월30일에는 ‘조선총독부관제’를 발표하여 한국을 직접 통치하기 위한 지배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입법․행정․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통치기구가 되었으며 통치권은 총독에게 집중되었다.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접 예속되는 행정관으로서 백관(百官)에 초연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으로부터 한국에 있어서 전권을 위임받은 절대통치자로서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어 행정․입법․사법의 권한은 물론 육해군을 통솔하여 한반도를 방비하는 군사기능까지 관장하였다.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일본은 소위 치안유지를 위해 헌병경찰제를 통한 ‘무단정치’를 실시하여 초기 식민통치의 기반을 강화하여 하였다. 헌병경찰제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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