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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반대의견 발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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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4.13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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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반대 발표의견의 프레젠테이션 입니다.
물론 A+ 받은 자료입니다. 시각자료 및 각종 의견에 대한 반박글도
많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란 무엇인가?
2.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왜 필요한가?
2.2.1 일반예방효과
2.2.2 특수예방효과
2.3. 찬반논의 쟁점은 무엇인가?
2.3.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2.3.2.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2.3.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2.3.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2.3.5. 적법절차의 원리 위배 여부
2.4.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3. 관련보도 자료

4. 결론

본문내용

4. 신상공개 제도 대상 및 내용

< 신상공개의 대상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 신상공개의 내용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5. 시행절차

< 신상공개 기준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공동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도 운영시에도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심의→당사자 의견 접수·검토(2차심의)→신상공개결정→90일간의 당사자에 대한 행정심판·소송기회 부여 등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며, 법조계·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3항은 신상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전력, 죄질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으로 심의기준 결정·고시)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 범행전력 및 기타고려항목점수를 종합하여 심의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절차 >
자료접수
(관련부처로부터 매년 2월, 5월, 8월, 11월)
공개예정사실 통보 및 당사자 의견 접수
사전검토 심의 및 공개대상자 의결
공개사실 당사자 송달
공개(송달효력발생 90일 후)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 관보
-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6개월간
-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월간 게시

6.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
경찰청 자료 : 2006년도 전체 성폭력범죄는 15,326건이며, 청소년대상 성매매 검거인원 1,745명 
지난 제12차 신상공개 통계에 따르면 전체대상자의 60.7%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10.9% 성범죄 전과범
청소년은 성폭력 범죄에 노출, 또한 여전히 유흥·향락산업의 번창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의식이 근절되지 않음
2006년 우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성매매 제안을 받아 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0%가 인터넷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받은 것으로 나타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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