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에 대한 헌재의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8.03.29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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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행정수도이전 사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건- 판례 분석
목차
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결론
4. 결정요지
5.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6.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7. 사견
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결론
4. 결정요지
5.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6.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위헌 의견
7. 사견
Ⅲ. 두 판례에서 나타난 관습헌법 비교
본문내용
5.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1)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이 국민투표의 대상인지 여부
한국가의 수도는 그 국가의 상정도시임과 동시에 국가생활의 구심이 된다. 따라서 수도의 위치는 국가의 존재의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핵심요소의 하나이다. 따라서 수도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이다.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정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2)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국민투표부의행위의 근거규범인 헌법 제72조는 헌법 제130조와는 달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규범의 체제와 문언상 광범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는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된다.
(3)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인지 여부
각종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은 주요국가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수도이전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이나 국회와 같은 대의기관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결정하겠다는 위임철회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실체사안에 대하여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입법목적과 입법정신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헌적인 재량권행사이다.
(4) 이 사건 법률의 법률안을 제출한 대통령의 행위에는 헌법 제72조를 위반한 흠이 있으므로, 이 흠이 위 법률안에 대한 의결행위에 승계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 자체에도 같은 흠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결국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참고 자료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