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지원센터
- 최초 등록일
- 2008.03.27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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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지원센터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시도.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목차
☀건강가정지원센터란?
☀목적:
☀조직 및 구성.
☀주요 사업.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 하는 일?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방법
★ 의견
본문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시도.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중앙 및 시도.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각 시군구 센터에서는 가족생활교육 및 상담, 가족문화운동, 가정생활 관련 정보제공,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적:
건강가정사업을 총괄, 기획,조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원의 복지증진, 건강한 가정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건강가정사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방법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
A.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교과목 중 총 12과목(전공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 이상을 (전공과목 4과목, 관련과목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