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세무실무
- 최초 등록일
- 2008.02.25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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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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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동사업의 의의
2. 공동사업의 형태
3. 공동사업의 제세실무
본문내용
1.공동사업의 의의
공동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지주공동사업’으로 불려지며, 지주(=토지소유자)와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때 지주인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지주가 제공한 토지에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동 판매대금에서 일정지분의 금액을 지주와 건설회사가 나누어 갖게 된다.
지주공동사업은 지주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건축비만을 투입하게 됨으로 건설회사는 토지구입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지주는 토지대금과 사업시행자로서의 사업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하겠다.
2. 공동사업의 형태
(1)토지양도형태
일반적인 계약형태로서 지주가 건설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동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되, 토지대금은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보유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반영하여 건설회사가 사업을 시행하여 받은 분양대금에서 지불 받는 형태이다.
[장・단점]
이 형태는 외형적으로는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토지대금은 사업시행 후에 분양대금에서 지불 받는 방식이지만, 지주가 받은 토지대금에는 토지평가금액에 미래에 발생하게 될 공동사업시행 이익의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받게 된다.
공동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를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양도형태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된다.
토지소유자인 지주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당해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토지가액에 포함된 기대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