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관련 법규 및 현황
- 최초 등록일
- 2007.12.20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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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소득층 아동관련 법규 및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유아교육 진흥법 시기 (1982년~1990년)
♠ 영유아 보육법 시기 (1991년~현재까지)
♠ 유치원 현황파악
♠ 영유아보육시설의 종류
(1) 장소별
1) 자기집 보육(caregiver in home)
2) 가정 보육(family day care)
3) 시설 보육(center-based day care)
4) 직장 보육
5) 병원 보육(hospital based day care center)
(2) 운영기관별
1) 상설 보육 시설
(3) 재원별
1) 유료보육시설
2) 무료보육시설
(4) 운영주체별
1) 국, 공립 보육시설
2) 민간 보육 시설
3) 사립 보육 시설
(5) 시간별
♠ 영유아보육시설의 현황
♠ 저소득층 지원현황
♠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지원프로그램
본문내용
♠유아교육 진흥법 시기 (1982년~199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유아교육이 크게 강조되어 어린이집 대신에 새로운 유아교육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1982년 2월22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내무부가 주관 부서가 되어 1982년 3월26일 `유아교육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691개소의 어린이집,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382개소의 농번기 탁아소,1980년 12월부터 내무부 에서 설치․관장하던 263개소의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38개소의 민간유아원등 1,374개소의 보육관련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하였다.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장학지도, 재정지원, 교사양성, 교재․교구개발 보급은 교육부에서, 설치․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영유아들에 대한 급식 및 보건․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맡도록 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새마을유아원은 계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시설이 크게 부족하였고, 설치목적이 맞벌이부부 자녀를 보호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교육하는 역할을 병행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서 많은 경우 종일제가 아닌 반일제로 운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유치원과 유사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에 따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자녀를 위한 21개소의 시범탁아소를 설치하게 되었고, 서울시에서는 1988년 9월 영세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보육시설이 없는 달동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 33개 지역에 탁아원 140개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마을 유아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982년 삭제 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근거를 부활하고, 1990년 1월 9일 동법 시행규칙을 위한 세부지침인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586호, 1990. 1.15)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도모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