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과 토지의 포락과 소유권
- 최초 등록일
- 2007.11.0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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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보호청구권과 토지의 포락과 소유권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해 놓은 글 입니다.
목차
점유보호청구권
(占有保護請求權)
1.점유보호청구권의 의의
2.점유보호청구권의 내용
토지의 포락(浦落)과 소유권
본문내용
1.점유보호청구권의 의의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상태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점유자가 점유를 침해한 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한다.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 무관하게 점유 자체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점유보호청구권으로는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이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의 내용에는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질은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된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지만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과는 구별된다. 사실적 지배권의 보호와 관념적 지배권의 보호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2.점유보호청구권의 내용
1)점유물반환청구권
(占有物返還請求權)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4조1항). 청구의 상대방으로는 침탈자 외에 그 승계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승계인중에서 포괄승계包括承繼인 또는 악의의 특별승계特別承繼인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하며 침탈자로부터 그 물건을 선의로 특별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가 없다.(제204조2항). 침탈당한 점유자의 점유상태보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의 점유상태가 더 확고하게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3항) 침탈을 당한 후 1년 이상을 경과하면 점유자의 사실적 지배상태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5조1항). 이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5조2항). 그러나 방해가 종료한 후로는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는 그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1년의 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의미가 없다. 공사로 인한 점유의 방해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5조3항).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권만 가능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