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주요변경 내용
- 최초 등록일
- 2007.10.30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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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ontents - UCP600의 조항별 주요 변경내용
▶ UCP 600 제 19조에 의한 복합운송서류의 수리조건 – 1. 복합운송서류의 명칭
▶ UCP 600 제 20조에 의한 선화증권의 수리조건
추 가 ▶ 불가항력 조항에 “acts of terrorism” 추가함
* UCP500이 UCP600으로 변경되면서 중요한 변경사항-핵심적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자료임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도표와 도해도를 많이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특히, 제 19조와 제 20조에 대한 차이를 쉽게 설명하였다.
본 자료는 6월에 국제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UCP600해설 강좌를 수강한 후 작성한 것이다.
본 자료를 통해 UCP600 주요 변경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무역실무자 및 국제통상학 전공자 그리고 외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은행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목차
1) 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
2) 정의
3) 해석
4) 신용장과 계약
7) 개설은행의 확약
8) 확인은행의 확약
9)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10) 조건변경
12) 지정
14) 서류심사의 기준
17) 원본서류 및 사본
18) 상업송장
19)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20) 선화증권
26) “갑판적재”,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및 운임 추가비용
28) 보험서류 및 담보
30) 신용장금액, 수량, 단가의 과부족
35)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
37)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38) 양도가능신용장
본문내용
제28조 보험서류 및 담보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 5. 보험서류의 부보 통화 및 금액
(1) 보험서류의 부보 통화
- 보험서류상에는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보험담보의 금액이 표시되어야 함
(2) 보험서류의 담보금액
- 신용장에서 보험금액에 대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보험금액은 CIF 또는
CIP 금액의 110%
- CIF, CIP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담보금액은 환어음청구금액과 송장에
표시된 물품 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초로 산정함
(3) 보험기간 : 보험서류에 표시되어야 하는 위험담보구간은 신용장에 명기된 수탁 또는
선적지에서 양륙 또는 최종목적지간이어야 함
참고 자료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 전순환 著/ 한올출판사 / 2007.01.05
UCP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2007) 대한상공회의소-편집부/ 200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