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 최초 등록일
- 2007.10.29
- 최종 저작일
- 2007.03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 병합
목차
사건개요
심판대상
결정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2. 권리보호의 이익
Ⅲ.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1. 양심의 의미
2.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Ⅳ.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1.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2.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Ⅴ. 가석방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1. 가석방을 받을 권리의 성격
2. 가석방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Ⅵ. 평등원칙 위배여부
1. 심사의 척도
2. 평등원칙 위배여부
본문내용
☆ 사건개요
☆ 심판대상
심사규칙 제14조(심사상의 주의) ②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결정요지
Ⅰ. 문제의 제기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1) 법령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2) 청구인들이 모두 석방되었다는 점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의 규칙이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1)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2) 준법서약서의 제출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준법서약서에 관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4. 가석방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가석방을 받을 주관적 권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며,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자들에 한하여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평등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1) 법령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직접성 요건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