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법교육 모의재판 지도안
- 최초 등록일
- 2007.10.24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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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교육 시간에 법교육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마지막에 법교육을 모의재판을 통해 가르치는 모형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모의재판의 시나리오와 과정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안은 두 장이고 나머지는
모의재판 시나리오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
지도안
어린이 모의재판(도시락절도사건) 시나리오
▷ 제1단계 ◁ 인정신문
▷ 제2단계 ◁ 기소요지 진술
▷ 제3단계 ◁ 피고인 신문
▷ 제4단계 ◁ 증거조사
본문내용
어린이 모의재판(도시락절도사건) 시나리오
김철수는 대한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입니다. 김철수는 성격이 활달하고 대인관계가 좋기도 하지만 평소 약한 동생들을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가 같은 반 친구인 이영준의 도시락을 훔쳐 먹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이영준의 도시락을 훔쳐 먹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절차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 총 8명
○ 재판부 3인(재판장, 배석판사1, 배석판사2)
○ 검 사 ○ 변호인 ○ 피고인(김철수)
○ 증 인1(이영준) ○ 증 인2(나순진)
[관련법규]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제1단계 ◁ 인정신문
[재판장] 지금부터 모의법원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번호 모의법원 2007고합 1004호 절도사건의 피고인 김철수 앞으로 나오세요.
[피고인] : 예. (대답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나간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변호인석으로 나간다.)
[재판장] : 피고인이 김철수 맞습니까?
[피고인] : (일어서 있는 상태로) 예.
[재판장] :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피고인] : 생년월일은 1996년 5월 5일입니다.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번지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