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할 사업소세란?
- 최초 등록일
- 2007.10.12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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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간단하게 정리 했습니다.
목차
1. 의의
2. 납부 기간
3. 종업원의 범위
4. 근무지 기준 사업소세 과세
5. 종업원할 사업 소세의 면세점
6.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7.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가산세
본문내용
1. 의의
- 시,군 구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지방세
2. 납부 기간
매월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 납부
3. 종업원의 범위
종업원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계약의 범위 :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
- 개인 사업 경영 : 경영주는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 사업 경영 : 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 모두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
- 국외근로자 :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
4. 근무지 기준 사업소세 과세
- 사업소세는 50인을 초과하는 종업원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에 인사업무를 본사에서 총괄 하더라도 실제 근무는 파견지에서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으면
그 근무지를 별개의 사업소로 봄
- 계약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 방문 판매원은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음
- 인력공급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법인에서 각 계약업체에 파견하여 계속해서 계약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근무장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5. 종업원할 사업 소세의 면세점
-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의 수가 월통상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월통상 인원 = 상시고용 종업원수 +( 수시고용 종업원의 월 연인원)/(당월의 일수)
-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적용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