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5.2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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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세의 정의
Ⅱ. 지방세의 분류
Ⅲ. 지방세의 세목
Ⅳ. 세목별 구성비
Ⅴ. 세목별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본문내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단체내의 주민등 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함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금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목은 총31개로 그중 16개가 국세이며 15개가 지방세이다. 15개의 지방세 세목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소득과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종원원할이 있으며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 뿐이다. 15개 세목 중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의 8개 세목이 광의의 재산세로 분류되며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세목으로는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면허세의 네가지가 있다. 15개의 세목 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는 목적세이고 나머지 11개 세목은 보통세이다.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 세목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구분되는데 광역시 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기타과세인 면허세만이 해당 기초자치단체 세목이며 그 외의 11개 세목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도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취득세, 둥록세, 공공시설세, 기타과세인 지역개발세, 기초자치단체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