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독도 영유권 분쟁 관련 논문목차
제 1 장. 서 론 ····································································································· 2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 2 장. 신해양질서와 독도 영유권 문제의 대두 ············································· 3
제 1 절. 신해양질서 ································································································ 3
제 2 절. 신 해양법 (배타적 경제수역) ··········································································· 4
제 3 절. 독도 영유권 ································································································ 5
제 3 장. 독도의 가치 ··························································································· 5
제 1 절. 지질학적 가치 ····························································································· 5
제 2 절. 군사적 가치 ································································································ 6
제 3 절. 경제적 가치 ································································································ 8
제 4 절. 정치·외교적 가치 ·························································································· 8
제 5 절. 국민 정서적 가치 ·························································································· 9
제 4 장. 독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주장 ···························································· 10
제 1 절.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등 역사적 문헌 ····························································· 10
제 2 절.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 (은주시청합기 1667년) ······································· 11
제 3 절. 17C말 안용복(安龍福)사건과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 11
제 4 절. 조선국교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등 일본명치정부의 공문서 ················ 12
제 5 절. 조선왕조의 울릉도. 독도 재개척(再開拓)과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제41호 (1990년) ························································································································· 13
제 6 절.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 13
제 7 절.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1906) ···························································· 14
제 8 절.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 15
제 9 절.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951년) ································································· 15
제 10 절.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 16
제 11 절.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 17
제 12 절. 한일협정(1965년) ······················································································· 17
제 13 절. 1977년의 독도논쟁 ····················································································· 18
제 14 절 . 배타적경제수역과 독도(1996년) ····································································· 18
제 5 장.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 19
제 1 절. 비군사적 대응방안 ······················································································· 19
제 2 절. 군사적 대응방안 ························································································· 20
제 6 장. 결 론 ···································································································· 22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몇 년 전에 독도 되찾기 서명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린 적이 있다. 아마 본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지나쳐 버렸을 것이다. 그 만큼 우리들 머릿속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일본을 생각하면 항상 ‘쪽바리’라는 속어를 사용하며 그냥 분개만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독도 영유권 분쟁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할 뿐 자세히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본인들은 역사적 자료 하나 하나를 다 찾아내어 이론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독도를 되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독도를 ‘다케시마’ 로 표기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지금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인이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해 지도에 등재를 한 만큼 프랑스의 입김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를 일본인들은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지금 현재 한국인들이 독도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로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만 대했던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재조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다. 그 중에서 영토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터전이다. 땅은 국제법상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일정한 지역, 인민, 영속적 자주정부) 중의 하나다.
민족이 있고 설령 그들이 정부를 설립 한다 해도 그들이 정착할만한 땅을 소유하기 전엔 제대로 된 국가를 설립할 수 없다. 국제법의 근저에는 어떤 국가가 일정범위의 지구표면을 점유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관여를 받음 없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관념을 깔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영토는 어디서 어디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고유영토인 한반도와 3천여개에 달아는 섬과 그리고 우리 영해와 영공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 영토 가운데 동쪽 가장 끝에 자리 잡은 독도가 있다.
참고 자료
Ⅰ. 국내문헌가. 단행본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 : 다다미디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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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독도사랑모임. [2000년 독도연감0. 국회도서관. 2000
나.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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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원. ‘독도 영유권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996
다. 기 타
[인터넷].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사이버 독도. www.dok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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