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가공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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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통상정보학회 발간 통상정보연구 9권 2호(2007년 6월)에 게재된 연구논문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EU 관세법령에서의 역외가공규정 주요 내용
Ⅲ. EU 역외가공의 수입관세 면제 및 원산지규정
Ⅳ.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역외가공과 원산지규정
Ⅴ.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오늘날 국제무역의 증대는 최종재보다는 오히려 중간재 교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형태도 아웃소싱(outsourcing) 또는 역외가공무역(outward processing trade)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가 작았던 반면, 무역으로 거래되는 재화 및 무역의 형태가 중간재 또는 역외가공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홍콩의 제조업 산출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12%로 하락하고 제조업 고용은 50%에서 17%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규모는 같은 기간 5배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비기술집약적인 생산과정은 임금이 저렴한 후진국이나 개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출지향적인 홍콩의 제조업은 생산기반을 중국의 본토로 이전하였으며, Lok Sang Ho, Xiangdong Wei, Wai Chung Wong, “The effect of outward processing trade on wage inequality : the Hong Kong cas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7, September 2004, pp.242-243
EU의 경우에도 역내외 가공절차를 통해 대상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럽 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역외가공은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초기 단계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시설이 한 국가 내에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원재료 및 반제품이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경우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 원산지규정의 ‘역외가공’조항”, 2006.06.23, pp.3-4 참조.
에 이용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지형적 특수성과 수평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 등 인근국가에 공장을 설치하고 제품생산 공정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EFTA는 EU 국가들과의 지리적 인접성이나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통해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FTA가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MFN)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 반면, 역외가공규정은 역외국을 차별하고 체결당사국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FTA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도 KORUS FTA 타결과 한-EU FTA 협상에 이르기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외가공규정이라고 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외가공규정은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외가공규정과는 그 범위 및 방법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일하다.
역외가공방식에 의한 교역의 인정 관련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은 우회수입과 같이 수출국을 경유하여 역외물품이 역내국으로 수입되어 수입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FTA 협정상 역외가공과 관련한 별도의 원산지판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의한 원산지 검증작업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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