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증권예탁결제제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06.18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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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예탁결제제도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제 1절 : 序 說
제 2절 證券의 預託
제 3절 預託의 對替決濟
본문내용
제 1절 : 序 說
유가증권은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법적 수단이다.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한 채권, 주식등의 권리는 유채물인 증권에 표창되면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가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가 대량으로 빈번하게 행해지는 자본시장에서는 일일이 증권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것만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1960년대 후반 증권의 결제업무가 계약체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시장이 마비되는 현상(이른바 paper crisis)이 벌어진 일도 있었다. 증권예탁결제제도는 바로 이처럼 결제시에 증권실물을 이동하는 데 따르는 번잡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예탁하는 예탁제도와 예탁증권을 장부기재의 변경으로 결제하는 대체결제제도로 이루어진다.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유가증권의 교부없이 결제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유가증권이론의 중대한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증권거래를 원하는 일반투자자는 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다.(1차 예탁) 증권회사(예탁자)는 이 증권을 다른 고객의 증권과 혼합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자신의 증권과 함께 다시 중앙예탁기구인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한다.
(2차예탁) 예탁원은 예탁자가 예탁한 유가증권을 종류별∙종목별로 한 데 모아 혼합하여 보관한다. 증권회사는 고객계좌부를 작성하고 예탁원은 다시 예탁자계좌부를 작성하여 이후의 권리이전은 증권의 실물을 이동함이 없이 계좌부상의 대체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예탁된 증권에 관한 권리행사도 계좌부의 기재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예탁된 증권을 예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권 자체가 아니라 예탁된 증권과 동종∙동량의 증권을 반환한다.
제 2절 證券의 預託
Ⅰ. 總 說
1. 預託契約의 當事者
제 1차예탁의 당사자는 고객과 예탁자이고 제 2차예탁의 당사자는 예탁자와 예탁원이다. 예탁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하기 위하여 예탁원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