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위한 위생기구
- 최초 등록일
- 2007.05.07
- 최종 저작일
- 2006.05
- 2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위생기구들을 정리한것입니다.,
많은도움되세요~^^
목차
◎ 서 론
◎ 본 론
1. 절수 위생시설에 관한 법적 내용.
● 절수기 설치 의무화 법 개정 배경
● 법 개정 추진 경과
● 개정 내용
본문내용
● 수도꼭지의 절수기 설치기준
업종별․용도별로 절수기 설치기준이 상이하다. 최대토수유량 기준(샤워헤드관련 1분당 9.5리터, 세면용 1분당 7.5리터)은 공통조건이며, 업종별․용도별로 즉시지수(즉시지수 샤워헤드, 자폐식밸브 또는 즉시지수밸브)기능이 추가된다.
● 수도꼭지의 최대토수유량 기준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업의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세면용(1분당 7.5리터)을 제외한 (샤워헤드 관련)수도꼭지는 ①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
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기를 설치하거나, ②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
지하여야 함) 이때 “공급수압 98kPa(1kgf/㎠)에서 최대토수유량 1분당 9.5리터 이하”는 절
수설비(수도꼭지) 및 샤워헤드의 성능기준에 해당한다.
동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였다면 (예컨대 98kPa 이상의 수압이기 때문에) 1분당
9.5리터 이상의 물이 나와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 업소에 설치된 절수
설비(수도꼭지)가 기준에 적합한지는 최대토수유량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공인기관의 시험성
적서로 판단한다.
절수기기만을 설치하거나, 절수기 설치 없이도 수압조절밸브 조정․낮은 수압 등 경우에 따라 최대
토수유량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때는 수압에 무관하게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