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04.2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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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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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4대개혁법안의 의의
Ⅱ 4대개혁법안과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이론적 고찰
1.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내용과 전망
2. 과거사진상 규명법의 개황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4대 개혁법안의 의의 개혁(改革) 2법, 개악(改惡) 2법. Msteel 유동훈의 시사칼럼
1)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 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헌문란, 국토참절을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이다.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점과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하여 삭제되었다.
3) 사립학교법 개정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 제 도입에 있으며. 교사, 학부모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을 추천으로 이사 진을 구성하게 하는 법안이 최대 현안이다.
4) 언론관계법 개정
신문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개정으로, 1개사 점유율 30%, 3개사 점유율 60% 초과 시 규제한다는 법안이며, 이상 4개 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통과되었고, 3개 법안이 상정 대기 중에 있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 운형 등 요인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 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 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고 일환 연합뉴스 2004.10.13
`과거사` 정치놀음에 민생만 멍든다, 2004.8.23. 한국경제
개혁(改革) 2법, 개악(改惡) 2법. Msteel 유동훈의 시사칼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 주요쟁점 - 국정브리핑, 200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