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의 소비자행정체계와 피해구제
- 최초 등록일
- 2007.04.0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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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와 미국일본독일의 소비자행정체계,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의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3. 외국의 소비자행정과 피해구제제도
4. 각국의 소비자문제 및 분쟁조정의 비교
5. 맺는 말
본문내용
2. 한국의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1) 한국의 소비자행정 운영체제 및 피해구제 제도의 현황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소비자호보법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소비자가 소비자문제 및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실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전문상담원이 없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피해구제업무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서울 대전 부산 인천 경기도등이 그 예이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신설하여 각종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전문소비자상담사를 채용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상담활동을 펼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종합시책을 수립, 확정하는 등 소비자정책의 종합 조정기능 수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개별 소비자 권리구제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거래분야에 관한 소비자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자의 권리 의식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를 공정위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의견 대두되고 있다.
산자부 복지부 건교부 정통부 금감위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은 각 소관분야의 소비자업무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소비자 안전 시험검사, 소비자정보 교육 조사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방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청구는 각 시․구․군, 민간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전화․방문․우편․팩스․PC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청구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중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의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