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살생물제 규제 현황 및 추후 개선 방향-EU 규제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0.10.27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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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2. 우리나라 유해물질 규제
3. EU 유해물질 규제
4. 국제 사회의 규제 경향
5. 바람직한 차후 대책 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1년 6월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산부 4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산모 폐 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11월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이 주성분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 클린업 등 4개 제품과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가 주성분인 세퓨와 아토오가닉, 총 6개 제품에 수거명령을 발령했다. PHMG와 PGH는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 및 섭취에 대한 독성이 적으면서 살균력은 뛰어나 곰팡이 제거제 등 여러 생활 살균용품에 쓰인다. 이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도 폐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임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성분들은 항균효과가 있어 가습기 세정제 외에도 샴푸와 물티슈, 부직포, 렌즈 보존액, 세제, 공업용 방부제, 일부 의류 등 다양한 용도로 항균제 및 방부제로 쓰이는 물질이다.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물질로 인한 사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및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 시간이 흐른 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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