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권의 발달과 확장
- 최초 등록일
- 2007.03.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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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 나오는 공권의 발달과 학장에 관한 일반론입니다.
목차
Ⅰ. 공권의 발달
Ⅱ.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의의
2. 반사적 이익으로 본 사례
Ⅲ. 호보이익의 발달과 공권의 확장
1. 보호이익의 의의
2. 공권과 보호이익의 구별
(1) 긍정설
(2) 부정설
(3) 학설, 판례
3. 보호이익의 성질
4. 보호이익이 논의되는 구체적 영역
(1) 허가에 의해 받는 이익
(2)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받는 이익
(3) 행정규제로부터 받는 제3자의 이익
(4) 공적부조에 의하여 받는 이익
Ⅳ. 절차적 청구권
1. 의의
2. 종류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행정행위발급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4) 행정절차참가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공권의 발달
공권은 국가와 국민간의 실질적인 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과거 공권의 인정은 매우 드물었지만 국가기능의 확대와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및 행정쟁송제도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공권의 목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발달해 왔다. 1) 공권영역의 축소를 위한‘반사적 이익’이라는 관념의 등장 2) 공권의 확장을 위한 ‘보호적 이익’이라는 관념의 등장, 3) 국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절차적 공권’이 발달하게 되었다.
Ⅱ.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의의
공권은 행정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사법적 쟁송수단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 반사적 이익은 행정법규가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는 경우에 개인이 누리는 간접적 이익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상의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친다.
반사적 이익의 개념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도구적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양자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고, 과거 반사적 이익으로 봐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쟁송상 다툴 수 있는 소이익을 인정하는 보호이익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 반사적 이익으로 본 사례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 반사적 이익으로 본 구체적 사안들은 무역거래법상 수입제한이나 금지조치로 인한 국내생산업체의 이익, 도로 공원등 공물의 일반사용이다.
Ⅲ. 호보이익의 발달과 공권의 확장
1. 보호이익의 의의
근거법규에 개인의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와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규정을 둔 이유가 순수 공익만이 아닌 개인의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면 이를 보호이익으로 본다. 즉, 공권의 확장이라는 이름아래 보호이익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반사적 이익이 소이익의 제한이라느 소극적 개념이라면, 보호이익은 소이익의 확대라는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