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협의의 무권대리
- 최초 등록일
- 2007.03.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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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협의의 무권대리 사례풀이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狹義의 無權代理의 一般論
1. 意義
2. 契約의 無權代理
(1) 本人과 相對方 사이의 效果
(가) 本人에 대한 效果(제130조)
(a) 추인
(b) 추인거절
(c)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
(나) 相對方에 대한 效果
(a) 催告權(제131조)
(b) 撤回權(제134조)
(2) 無權代理人과 相對方 사이의 效果(제135조)
(가) 責任의 根據 및 性質
(나) 責任의 要件
(다) 責任의 內容
(a) 契約의 履行
(b) 損害賠償
(c) 選擇責任
(3) 本人과 無權代理人 사이의 效果
3. 單獨行爲의 無勸代理(제136조)
Ⅲ. 事例의 適用
1. A와 C의 관계
2. B와 C의 관계
3. A와 B의 관계
Ⅳ. 事例의 解決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A가 B에게 2000만원에 대한 금전차용 및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주었는데 B가 이 범위를 넘어 5천만원을 대출 받고 C은행 측은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출을 해준 사안이다.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로서 A가 C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전부 무효라 하여 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狹義의 無權代理의 一般論
1. 意義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은 그것은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며,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에서 표현대리와 다르다. 우리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둘로 나누어 규정한다.
2. 契約의 無權代理
(1) 本人과 相對方 사이의 效果
(가) 本人에 대한 效果(제130조)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없지만 본인 스스로 그 효과를 받기 원한다면 효력이 귀속된다. 따라서 본 조는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여지를 남겨놓은 유동적 무효이다.
(a) 추인
(i) 추인은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에 속한다.
(ii)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하여야 하고, 일부추인, 내용변경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iii) 추인은 본인, 법정, 임의대리인, 본인 사망 후의 상속인도 할 수 있으며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모두에게 가능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상대방의 철회권은 존속한다.(제132조)
(iv)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제133조 본문),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약정한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한도에서는 배제된다.(제133조 단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