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 최초 등록일
- 2007.02.21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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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위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第一 위임의 의의 및 성질
第二 수임인의 의무
第三 위임인의 의무
第四 위임의 종료
본문내용
2. 위임의 법률적 성질
(1) 타인의 사무처리
「事務」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로서, 法律行爲(물건의 매매나 임대 등)․準法律行爲(등기신청, 주식명의개서, 채무변제 등)․事實行爲(재산관리, 장부의 정리, 축사의 대독 등)의 사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혼인․입양․이혼 등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위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2) 편무․무상계약
1)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특약이 있는 때에만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무상의 위임은 비법률관계인 호의관계(예, 친구에게 서신의 발송을 부탁하는 경우)와 구별이 어렵다. 법률관계인 무상의 위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법률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경제적 생활관계에 있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수의 특약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판례는,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판 93.11.12. 93다36882).
(3) 신뢰관계의 절대성
위임인이 그의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임인의 인격․식견․기량 등에 관한 특별한 대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위임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무상의 수임인도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