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행정권한위임전결규정
- 최초 등록일
- 2022.06.24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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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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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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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제반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위임 전결 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책임) 이 규정에 따라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전결권자가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중요한)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임한 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가벼운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규정된 사항이라도 가볍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되어 합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그 보조기관의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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