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이천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발전방안 토론자료
- 최초 등록일
- 2007.01.2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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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전방안 토론회 발표자료_2006년 12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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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오늘 학문적으로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실무에서 제가 존경하는 이인재 교수님과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송원찬 실장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변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발표해주신 ▶사회적 환경변화 ▶지역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발표 ▶지역주민서비스 통합체계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과제 등 많은 정보와 고민을 안겨준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표를 통해 우리 이천시의 사회복지 현실과 협의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에 주민의 복진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4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난 2005년 10월 구성되었지만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오늘 이러한 토론회 자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아직까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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