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변경(행정심판)
- 최초 등록일
- 2007.01.1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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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자의에 의한 청구의 변경
1. 의의
2. 내용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Ⅳ. 청구변경의 절차
본문내용
Ⅰ. 서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변경으로 자의에 의한 것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것이 있다.
Ⅱ. 자의에 의한 청구의 변경
1. 의의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ⅰ)청구취지의 변경이란 예컨대, 취소심판에서 무효등확인심판으로의 변경을 말하고, ⅱ)청구이유의 변경이란 예컨대, 처분의 위법을 부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청구의 변경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여기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제기되어 있는 심판청구에 의하여 구제 받으려고 하는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 제기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예컨대,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