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서류의 송달
- 최초 등록일
- 2003.03.23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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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서류송달의 장소
(1) 일반원칙
(2) 예외
(3)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
3. 서류송달의 방법
(1) 일반원칙 :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
(2) 예외적인 경우 : 공시송달
4.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본문내용
1. 의의
서류의 송달이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서류를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보내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국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각종 처분절차의 효력을 완성시키며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서류송달의 장소
(1) 일반원칙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함)의 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함)에 송달한다(국기법 8 )
(2) 예외
연대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