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지재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7.01.10
- 최종 저작일
- 2006.1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FTA가 지재권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코리아타임즈와 프레시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문건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관련기사 - 프레시안 2006년 10월 26일자, “외통부, 다른 정부부처에 `지재권` 압력” | 코리아타임즈 2006년 10월 25일자, “IPR Dispute Delays FTA”) 이 문건에는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놓고 갈라졌으며 이는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우리 측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문화관광부가 세 부처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맺은 어떠한 FTA에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야였다.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외교통상부의 압력행사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한미FTA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 협정은 국익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이며,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외교통상부가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내부 문건을 통해서 그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코리아타임즈 기사에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부처별로 분리해서 협상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요구도 외교통상부가 받아들여 특허청이나 문화관광부 등을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호기간 연장이나 친고죄폐지, 일시적 저장에 대한 권리 인정 등 가장 큰 쟁점들에 대해서 외교통상부가 해당 부처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참고 자료
참세상 http://www.news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