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보통신관련법 특성
- 최초 등록일
- 2006.11.2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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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는 아래 1. 전기통신 기본법 2. 전기통신사업법 3.전기통신공사업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전기통신기본법의 목적
2. 전기 통신 사업법
3. 전기 통신 공사업법
본문내용
1. 전기통신기본법의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기통신의 관장과 정부의 시책
- 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통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 정부의 시책 : 정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 기본계획의 수립: 정통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 사회의 촉지을 위하여 전기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한다.
-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 보고서 : 정부는 매월 전기통신의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구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로 구분한다.
●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방안 : 전기통신 기술의 연구 개발.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사항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및 저기통신방식의 채택에 관한사항, 표준화에 관한사항, 전기통신기술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사항, 진흥에 관한사항
- 전기통신 기술의 연구
정통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 육성하여야한다. 정부는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통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연구 개발 및 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 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하은 대통령으로 정하다.
- 기술지도
정통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전기통신방식 및 규격등을 생산단계로부터 정확히 적용하고 전기통신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 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기술훈련,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등에 관하여 기술 지도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