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정허위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
- 최초 등록일
- 2006.11.20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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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정허위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례풀이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乙의 항변 가능한 논리
Ⅲ. 관련판례
Ⅳ. 乙의 대출금 상환책임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A의 부탁에 의한 甲과 乙 사이의 대출계약을 민법 제 107조 비진의표시나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乙의 항변 가능한 논리
1. 濟 107條 非眞意表示
비진의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의 아
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
(1) 要 件
먼저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이 때, 이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의사표시
여야 한다. 일단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하고 이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다면 바로 108조의 통정허위표
시가 되며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를 경우는 착오 통정의 미수는 상대에게 알려진 비진의표
시가 된다. 마지막으로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불문한다.
(2) 效 果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는 표시주의에 따라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유효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무효로 한다. 단, 이러한 무
효로서의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3) 乙의 주장
乙이 107조 비진의표시를 이유로 대출금 상환 책임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乙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갖지 않고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으로 A와 약정 했으므로 乙이 비록 대
출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주 채무자로서 직접 서명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乙
의 내심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이를 甲의 대리인 K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