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리뷰] 실미도
- 최초 등록일
- 2006.11.16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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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우석 감독, 설경구, 안성기 주연의 영화 <실미도>의 리뷰입니다.
목차
1.21사태와 684부대
영화 <실미도>
실미도사태 관련 피고 강인찬에 관한 재심
본문내용
■영화 <실미도>
월북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출신성분 때문에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란 강인찬(설경구 분)은 범죄자가 되었고 살인미수로 교수형을 언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군인이 나타나 ‘나라를 위해 칼을 써 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하고 그를 인천의 외딴 섬 실미도로 보낸다. 그와 같은 조건부로 부활한 범죄자들 31명에게 부여된 임무는 ‘북한 주석궁에 침투하여 김일성 모가지를 따오라’는 명령이다. 목적 달성후에는 불온한 출신성분에 대한 말소와 함께 새로운 삶이 보장된다. ‘낙오자는 죽인다, 체포되면 자폭하라!’는 악에 찬 각오 아래 조련된 그들은 3개월의 지옥훈련을 통해 오합지졸에서 최정예부대가 되어 드디어 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파명령은 백지화 되고 그들은 목적을 상실한채 또다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 3년 4개월동안 실미도라는 무인도에 유령과 같이 갇혀있던 그들은 결국 목적상실에 따른 제거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실미도를 탈출, 민간버스를 탈취하여 주석궁이 아닌 청와대로 향한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들이 갈곳은 없다. 강인찬을 주축으로한 그들은 결국 자폭을 결정한다.
■실미도사태 관련 피고 강인찬에 관한 재심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제5공화국에 이르러 이미 제12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한 바 있다. 피고 강인찬은 이와 같은 구습에 의해 아버지가 월북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동기로 인해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살인을 음모하고 저지르려 하였다는 것에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살인 음모는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가 그간 저지른 흉폭성에 비추어 교수형을 언도 받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1968년 당시 김재현 준위(안성기 분)가 피고 강인찬에게 실미도 특수부대(이하 684)의 요원이 되라고 목숨을 담보로 한 제안은 피고에게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3권 1장에서, 강제로 하게 되거나 혹은 무지로 인하여 하게 되는 것들은 무의적인 것이라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