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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와 납세자 권리헌장

*재*
최초 등록일
2006.11.15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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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와 납세자 권리헌장

목차

지방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와 납세자 권리헌장
(1) 규정내용요약
(2)국세 기본법과의 차이

지방세 불복절차
(1)각 불복절차 와 도식표
(2)국세 불복 제도와의 차이점

본문내용

지방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와 납세자 권리헌장

(1) 규정내용요약

제6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6조 내지 제69조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 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66조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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