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권리 보칙
- 최초 등록일
- 2009.06.16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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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에 관한 요약 설명 레포트
목차
1. 납세자의 권리
1)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3)과세전적부심사
2. 보칙
1)납세관리인
2)고지금액의 최저한
3)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4)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5)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6)서류접수증의 교부
1.납세의 고지와 독촉
2. 가산금과 중가산금
3. 납기전 징수
4. 징수유예
본문내용
1. 납세자의 권리
1)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국세청장은 이하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②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③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④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1)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부동산투기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⑤부과처분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재경정하는 경우
(2)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수 있다.
①범칙사건의 조사
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③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