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증여세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11.1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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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학과레포트
목차
1.부당해위계산의 부인
2.증여세(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3.관련법규
본문내용
부당행위게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저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②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산의 고가매입, 저가양도
①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금전 또는 자산 등의 부당임대차
③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④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불공정자본거래
⑤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기타의 부당행위계산
⑥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받은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⑦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⑧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⑨기타 ①~⑧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자료
세법개론(송상엽, 이승원 , 이승철저)
세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