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 최초 등록일
- 2006.10.04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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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피난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槪念
Ⅲ. 緊急避難의 形式과 그 法的 性質
1. 緊急避難의 形式
2. 緊急避難의 法的 性質
Ⅳ. 緊急避難의 構造와 그 根據
1. 構造
2. 根據
Ⅴ. 違法性組閣的 緊急避難의 成立要件
1. 현재의 달리 피할 수 없는 위난상태
2. 피난 행위
Ⅵ. 效果
본문내용
Ⅰ. 序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수 없고, 개개인의 인권침해를 함으로써 사회를 혼란시키는 행위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는 3요소가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거기에 해당되는 자로 판명났을 때 그 행위를 한자를 가장 최후의 질서 유지수단인 형벌로써 범죄자를 처벌한다. 우선 구성요건에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를 다루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후 위법성에 대해 생각하는데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그 대표적 내용이다. 그 중 여기에서는 긴급피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槪念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있는 부득이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형법 제22조 1항, 민법 제761조 2항) 긴급피난은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일치한다. 다만 긴급피난은 부당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점, 위난을 야기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피난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또한 긴급피난은 정당행위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정당행위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Ⅲ. 緊急避難의 形式과 그 法的 性質
1. 緊急避難의 形式
긴급피난의 형식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가 형법 제22조에만 한정된다는 사고방식은 긴급피난이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파악을 잘못이해하는 데서 기인한다. 민법 제761조 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12조, 의료법 제16조등으로 미루어 볼때, 긴급피난에 의한 죄의 불성립은 오직 형법 제22조에 국한해서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법질서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만 위의 조항들이 구체적 언급은 회피하기에 형법 제22조가 최후적이고 일반적인 긴급피난 규정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여기서는 형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긴급피난을 검토하고자 한다.
2. 緊急避難의 法的 性質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적 성질을 갖는 규정인지 또는 책임을 조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둘 다 조각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기에 여기에서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쟁이 발생한다. 이 논쟁의 실익은 상당성 판단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